19일 국회에서는 그 연장선으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윤리적 이슈와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AI 기술이 급성장하면서 기술 악용 문제와 디지털 격차 심화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저작권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만큼, 빠른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해 정부 차원의 인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청문회에 참석한 그는 “점점 강력해지는 AI 모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규제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규제보단 기술 개발이 먼저라고 외치는 일부 기업과 연구자들과 다른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인공지능(AI)으로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 등을 만들었을 경우 AI로 제작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소설을 쓰거나 웹툰 등을 그릴 때 AI를 이용했다면, 이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법안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